노무현정부문건 보도관련
[재단성명]조선일보 ‘노대통령, 청와대 문건 폐기지시’는 악의적 날조
노무현재단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차기 정부 인계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회의 내용의 앞뒤 발언을 다 빼버리고 일부분만을 인용한 악의적 날조"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성명을 내고 "보도에 나온 2007년 5월 22일 수석ㆍ보좌관회의 참석자들 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해야 할 주제 중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다.
[성명]조선일보 ‘노대통령, 청와대 문건 폐기지시’는 악의적 날조
앞뒤 발언 잘라 입맛대로 왜곡…비공개기록 입수경위 밝히고 정정·사과해야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완전한 날조다.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 2007년 5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는 민감한 내용의 문건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노 대통령이 회의 때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날 회의에는 수석 및 보좌관들은 물론 비서관들까지 수십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조선일보가 회의내용을 날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앞뒤 발언을 다 빼버리고 내용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해야 할 주제 중에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에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었다.
그리고 “기술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용한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계되는 기록을 봤을 때 공개되지 않아야 할 지정기록이 연계되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조선일보가 주장한 B수석이 3불정책을 예로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도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였고, 그날 회의에서 지정기록의 제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리가 된 사안이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할 때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고 말했다는 것도 이런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이고, 이 또한 대통령기록관에는 생산부서 등 출처 정보를 포함한 원본 그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고 한 것은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완전한 날조다.
노 대통령이 회의에서 말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공개기록과 비밀기록, 지정기록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날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원본은 이관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박았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조선일보는 그날 회의 내용에서 일부분만 인용해 자신들의 악의적인 주장을 날조해냈다. 일부 보수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볼 때 이같은 기사는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과 특정후보 흠집내기 의도로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패륜적인 범죄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패륜적인 보도다.
조선일보는 오늘 보도에 대해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고 이같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기록물은 법으로 보호되는 비공개 지정기록이다. 조선일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진 이 비공개 지정기록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23일
노무현재단
[참조]
• 비밀기록(비공개기록) : 비밀취급 인가자가 열람할 수 있는 기록
• 지정기록 : 비밀기록의 한 등급 위 비공개기록.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기록을 생산한 대통령 외엔 누구도 보호기간(15년, 30년) 중 열람할 수 없는 기록물. 보호기간 내에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
조선일보 주장 | 사실관계 |
노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의 차기 정부 인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민감한 문건의 내용과 함께 문건의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 | 지시한 바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앞뒤 발언을 다 잘라내고, 특정 발언만 입맛대로 왜곡해 회의내용을 날조했다. |
노 대통령이 2007년 5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고 말했다. | - 공개해야 할 주제 중에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돼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 나온 발언 - 대통령기록관에 원본 그대로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발언 |
노 대통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 참여정부 청와대 이지원시스템은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한 내용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인계되는 공개기록을 봤을 때 공개되지 않아야 할 지정기록이 연계되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발언 |
B수석이 3불정책을 예로 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 이같은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 지정기록 제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리됨 |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그렇게 목록 자체도 빠져버리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다시 기록을 복원해야 할 때 (문서의) 소속을 어떻게 찾느냐”고 말했다. | 이같은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으로, 대통령기록관에는 생산부서 등 출처정보를 포함한 원본 그대로 이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됨 |
노 대통령은 “우리가 원서버를 두고 지정할 것은 다 지정해서 이관 쪽으로 옮기고, 나머지 중에 인계하고 싶은 것도 뽑아가면 남는 것은 필요 없는 것. 그래서 남은 것을 오히려 복사본으로 개념을 전환해 버리면 된다”고 말했다. | 청와대에서 공개기록과 비밀기록, 지정기록 등을 분류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
청와대에 남겨둔 컴퓨터 메인 서버의 하드디스크가 복사본이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하드디스크가 원본이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 완전한 날조다. 노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원본이 이관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박았고,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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